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 제2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는 23일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선관위와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A후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쯤 한 학부모가 00고등학교 행정실이 발신처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이 학교 교장출신인 B 교육의원 후보자의 개소식 행사를 알리는 내용이다.
내용은 'B 전 교장입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늘 17시'라고 적혀 있지만 발신 전화번호는 B후보가 아닌 해당 학교 행정실이었다.
A 후보는 "제보자인 학부모는 이 문자를 받고 발신지로 전화를 걸었더니 00고 행정실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학교기관에서 특정후보 대상으로 개소식 알림 메시지를 보내면 되느냐고 항의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 B교육의원 후보가 전화를 와서 만나자고 하면서 설득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A 후보는 "학교 기관에서 시스템을 이용, 학부모들에게 대량 메시지를 송신해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했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A 후보는 " 중립을 지켜야 하는 학교기관에서 특정후보 개소식 알림을 대행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청은 조속히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조사를 한 결과 자원봉사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연락처에 적혀있던 '00고' 연락처를 수정하지 못해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선관위는 현재 자세한 내막을 조사중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