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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호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종교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윤두호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종교적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교육현장에서 종교적 자유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기피 배정 신청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기피 배정 신청제도'는 학교 배정시 학생의 종교에 따라 특정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는 "‘우선 배정 신청제도’도 도입하겠다”며 "이는 ‘기피 배정 신청제도’와는 반대로 학생이 자신의 종교에 맞는 학교를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피 배정 신청제도', '우선 배정 신청제도'를 통해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종교동아리 설립,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종교동아리는 종교 활동의 연장선으로 인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종교단체의 지원으로 꾸려지는 종교동아리를 일반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지원, 종교동아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각종 학교 문제, 사회 문제가 정신피폐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종교를 통해 정신적 안정감,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각종 문제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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