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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자회견 "의도적 공천배제 ... 좌시하지 않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여성위원회가 당헌당규에 입각한 공천지침을 준수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에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여성위원회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당헌당규를 어기고 중앙당 지침을 권고사항으로만 취급, 여성을 의도적으로 지역구공천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여성위원회는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이 여성들을 기만하는 모든 결정을 철회, 당헌당규에 입각한 공천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당헌 제8조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을 30%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헌 106조 후보자 심사기준, 심사방법에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명시된 바 당규 제 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서는 제32조 지역구후보자 심사기준에 심사결과의 10%∼20%범위내에서 여성에게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현실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난달 25일 제1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기초의원 여성후보자 공천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며 주요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의무추천 선거구가 기초선거구인 경우에는 여성 정치신인을 '가' 번에 우선 배정  ▲비례대표기초의원 후보자 전원을 여성후보자로 공천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후보신청자 간에 심사총점이 10%이상 격차가 나 여성후보가 1위일 경우에는 우선 공천할 것으로 명문화 된 사항을 상기시켰다. 

 

여성위원회는 "새정치연합은 이런 당헌당규, 지침뿐만 아니라 올해 3월 8일 '여성의 날' 행사에서 '여성이 편한사회는 모두가 편한 사회며 여성의 지위가 제대로 설 때 그 사회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다'면서 '새정치를 여성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당 대표가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당헌당규도 어기고 중앙지침을 권고사항으로만 취급, 여성을 의도적으로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위원회는 그 첫 번째 예로 "김영심 도의원 예비후보(제7선거구 용담1,2동)는 현직 지역구 도의원인 소원옥 도의원 예비후보와의 면접심사에서 심사총점이 20점 이상 현저히 차이가 났다, 그러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인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후보신청자 간에 심사총점이 10%이상 격차가 나 여성후보자가 1위일 경우에는 우선 공천'의 지침이 도당 사무처의 실수로 적용받지 못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자체심의 과정에서도 의결정족수를 당규에 명시된 과반수 찬성이 아닌 ⅔찬성으로 폭넓게 확장, 단수공천, 여성의무공천에서 제외됐다. 재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재심신청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예로 "방문추 도의원 예비후보(제16선거구 제주시 애월읍)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도 거치지 않은 변홍문 도의원 예비후보와 심사를 받아야 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심사면접에서 남성인 상대후보자에 비해 심사총점이 30점 이상 현저히 차이가 나 단수 공천지역으로 심의의결됐다"며 "그러나 남성인 상대후보자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적용되지도 않은 중앙당 여성후보자 공천지침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는데다가 공천재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도당 집행위에서 재심의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의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여성위원회는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지역구 여성의원이 단 한번도 선출된 적이 없다"며 "이번 6.4선거에서는 여성들이 지역구에 적극적으로 출마, 활발하게 득표활동을 하면서 '제주도 최초 지역구여성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탄생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 뛰고 있다"고 역설했다.

 

여성위원회는 이어 "새정치와 정치개혁의 주역이 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든 여성후보자에게 찬물을 끼얹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후퇴시키는 의도적 공천배제 형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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