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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호 제주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현행 1명인 부교육감을 2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7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에서 발령하는 부교육감 외에 교육감이 임명하는 1명의 부교육감을 더 둘 수 있다.

 

윤 예비후보는 1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도 교육실현을 위해서는 부교육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적 공모를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인물이 부교육감에 임용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부교육감 확대제도를 통해 제주도가 특별시·광역시와 대등한 위상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자치 실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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