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의 성추행 전력을 문제 삼은 본지의 보도에 대한 우 지사 본인의 소송 제기에 대해 파문이 불거지고 있다.
공익제보로 포상금을 받았던 시민이 1인 시위에 나섰고, 여성단체가 우 지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공식논평을 내놓는 등 파장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상담소는 10일 공식논평을 내고 “신체적 성희롱은 성추행이며 곧 성폭력”이라며 우 지사가 “(자신은) 성추행 전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예방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 중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성적 언동은 성희롱을 말하며, 신체적 성희롱은 곧 성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쾌한 신체적 접촉인 성추행을 관계법에서 강제추행으로 규정,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한다”며 “(우 지사가) 성희롱은 있었으나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란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성희롱이냐 성추행이냐 따지는 것은 마치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와 같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성추행을 저질러 놓고서도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친근감의 표시로 한 의례적인 신체적 접촉’이란 말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는 물론 과거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수용하고 피해자와 도미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초 공익제보로 감사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한 시민도 그의 행태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10일부터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벌이고 있다.
시위에 나선 조창윤(55)씨는 “두 딸의 아버지이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 지사의 발언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우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씨는 “여성의 몸을 만지는 것이 정치인의 의례적인 신체적 접촉이냐”며 “말도 안되는 얘기다. 딸을 둔 아버지로서 분노를 느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우근민 지사는 2002년 1월 대한미용사회 제주지부 한 간부를 도지사 집무실로 불러 면담하다 성추행 파문이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2우러 제주여민회가 녹음·녹취록을 들이대며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에 나섰고, 우 지사는 사실을 부인하다 여성부와 서울행정법원·고법의 처분과 판결에서 잇따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명백한 성희롱이 있었다”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우 지사는 그러나 지난 1월 중순 <제이누리>가 ‘새누리 3인방(김방훈·김경택·양원찬), 우 지사의 새누리당 경선참여 불가론?’ 제하의 해설·논평기사를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거론하자 본사와 본사 발행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이유를 들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 지사는 소장에서 “대중정치인이 친근감 표시로 한 의례적인 신체적 접촉에 대해 상대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당해 신체적 접촉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여성부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을 뿐 성희롱 혐의로 입건되거나 법원에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지사의 소송대리인은 그가 서귀포시장으로 임명했던 고창후 변호사가 맡았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