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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치러지는 제주도기자협회장 선거에서 제주도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되는 온라인투표는 PC를 이용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투표로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개표를 비롯한 모든 선거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종이투표 대신 온라인투표로 투·개표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최소화 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어디서든지 손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지원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투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의 선거, 법령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이 가능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공동주택 등의 선거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회장선거 등이다.

 

온라인투표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는 선관위를 방문해 이용협약서를 포함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해 승인받으면 된다.

 

제주도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임으로써 대표성 및 민주성이 제고될 수 있는 온라인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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