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에서 허가 없이 유망 어구를 이용해 조기 및 갈치 445kg을 불법 포획한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쯤 차귀도 남서쪽 134km인 우리 EEZ 내측 14km 해상에서 선명미상의 중국 요녕성 선적 70톤급 유망 어선(목선, 승선원 9명)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허가 없이 유망 어구를 이용해 조기 및 갈치 445kg을 불법 포획했다. 또 정당한 어업허가 어선으로 위장하기 위해 어선 양쪽에 부착하는 공기호를 위조·부정 행사한 혐의가 있어 나포했다.
이 어선은 단속경찰관이 어선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높이 1m의 철판으로 어선 현측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사고 없이 검거했다.
해경은 올해에만 총 12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