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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심의위, 김녕 이익공유화 방안 충족…한림해상풍력도 원안 의결

김녕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가 이뤄졌다. 이익공유화 방안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오후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약 10시간에 걸친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 끝에 김녕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의키로 했다.

 

이날 심의에서 도내 신생업체인 제주김녕풍력발전(주)는 매출액(전력판매수입)의 7%를 제주도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녕풍력발전은 사업개시 후 3년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기부금은 4년차부터 일정기간에 나눠 분할 납부할 계획이다. 또 3년을 주기로 기부금을 연건변동 등을 감안해 협의 조정키로 했다.

 

일부 심의위원은 현장 실측 풍황자료를 사용해 기종선정과 단지 설계를 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가시리지구사업 신청자인 SK D&D는 초기투자비의 12%를 확보하고 나서 12%를 초과하는 이익의 69.5%를 기부하는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 내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이익 공유 기준을 도민관점에서 이해가 어렵다”며 “이해가 쉽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풍력발전기 시스템의 국산화와 유지관리에 도내 업체가 참여 하는 등 대기업의 지역기여 방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심의위원들은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상정되기 전 군 통신영향을 조건부 협의에 따른 사항을 해결토록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어선주와 양식업자 피해 최소화와 한수리 및 용운동 해상에 설치된 인공어초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기 조립과 야적 등을 위한 항만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냈다.

 

도는 도의회에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매출액의 7%가 적당하다는 제주대 회계학과의 용역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김녕사업도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유화 방안을 제시해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익공유화 방안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사업자 측이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이행보증보험 가입 또는 불이행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다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이익공유화 방안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중앙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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