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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안테나 4년간 불법 설치...제주도, "문화재법 위반" 뒤늦게 철거명령

천연보호구역 한라산 백록담에 설치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수신 안테나)이 불법으로 확인됐다. 4년 동안 제주도 당국은 그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가 '광고'를 보고 뒤늦게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28일 한라산 백록담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세운 SK텔레콤에 시설 철거명령을 내렸다. 백록담 정상에 설치된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수신 안테나가 문화재보호법과 제주도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결국 해당 통신사는 안테나 재설치를 위해 설치기사를 한라산 백록담에 보내는 등 한바탕 소란을 빚었다.

 

백록담의 휴대전화 기지국은 4년 전에 설치됐다. 2009년 3월 제주도는 한라산 환경과 생태를 감시하기 위해 백록담 정상에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나오는 정상의 기상개황을 보여주는 동영상은 이 폐쇄회로TV가 전송하는 영상이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가 백록담 정상에 휴대전화 기지국 설치를 조건으로 사업비 지원을 제안했고, 제주도는 지원금을 더 많이 내건 SK텔레콤과 손을 잡았다.
 

 

 

 

SK텔레콤은 백록담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제주도에 60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이중 5000만원으로 선로를 깔고 나머지 1000만원은 연간 통신비로 소비했다.

문제는 당시 SK텔레콤이 안테나 4개를 설치하면서 문화재청에 형질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벌어졌다.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에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절대·상대보전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2009년 안테나를 설치하면서 이를 빠뜨렸다. 해당 통신사는 최근 백록담에 초고속망인 LTE-A 기지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측은 28일 설치기사를 백록담에 보내 LTE-A 안테나를 제거하고 현상변경 신고가 이뤄진 관리실 안으로 장비를 옮겼다. 

도는 이와 별도로  이날 한라산 정상에 설치된 안테나 4개를 모두 철거하도록 통신사에 통보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009년 CCTV와 수신기를 동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측이 미숙하게 일처리를 한 것 같다”며 “일단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했지만 정상 부근에 수신기가 사라지면 휴대전화 감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등 조난사고 위험도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절차 누락 문제가 제기돼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이라며 “추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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