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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쇼핑가 일대에서 관광객의 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무단횡단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오물 투척, 공공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 사용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 지나친 술주정 등이 단속대상이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 포함된다.

 

위반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단속을 거부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광객들이 무질서 행위를 제지해야할 가이드들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기초질서 관련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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