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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빈집만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양모(4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쯤 돈을 훔치기 위해 제주시 애월읍 A(47)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에는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 달 1일부터 한 달 간 제주 농촌지역과 제주시내에서 빈집만 골라들어가 총 30차례에 걸쳐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30건의 범행 중 20건은 피해품이 적거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도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여죄 등 정확한 벙행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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