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안' 문제 개선하는데 여전히 미흡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가 내놓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안’에 대해 “도지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3월20일에 발표한 대안보다 국·공유재산 제공시 선 임대 후 매각, 환매특약 만기 전 점검 등 일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벌어졌던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많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먼저 “투자유치의 목적보다는 여전히 투자유치 자체에 매달리고 있다”며 “투자유치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제주경제 발전에의 지속적인 기여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정들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결국 도지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투자유치 사업을 사전 검증할 방안과 신뢰성을 탐지할 여러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도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장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민간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민간사유지를 각종 혜택을 받으며 매입한 후 투자이행을 부실하게 해서 지구해제가 된들, 감면세금등의 추징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유지의 투자지구 지정 과정에서 차익을 위한 매매금지, 투자지구 해제 시 그 책임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민고용, 지역 업체 공사참여 등에 대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보이지 않으면서 각종 투자유치 문서에 ‘고용규제 완화’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진의를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민간 추진 분양사업을 지정대상 사업에서 제외’ 안은 너무 불명확해서 이해가 되지도 않고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라며 “‘투자실적 부진 시 지구 해제-고용율 및 투자금액 50% 미만’부분도 좀 더 세밀한 사항이 나와야 할 사안”이라며 구제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더불어 “투자진흥지구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제주도민의 소규모 자본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며 “현재 관리주체인 JDC가 계속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로 일원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자본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문제점

 

2

 

국공유재산 환매특약 개선

 

-점검기간까지 미착공시 환매

 

- 매각부지 중 일부만 개발한 경우 잔여부지에 대한 환매 조치

 

1. 개발되지 않은 잔여부지가 맹지(盲地) 또는 가치하락의 가능성이 있을시 전체 부지 환매  2. 환매위약금 최저 비율 조항 삽입 필요.

 

3

 

투자계획 이행기간 설정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연장가능 사유 불명확, 최대 연장기간 정해야 함

 

4

 

민간 추진 분양사업을 지정대상 사업에서 제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민간이 추진하는 단지개발 사업의 경우 직접투자분에 한하여 지구지정

 

도 담당자의 전화설명까지 들었지만 이해불가

 

5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설정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지역주민 포함), 지역업체 공사참여계획 등

 

양질의 고용과 규모,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함

 

6

 

지정변경 신고 의무화

 

지정변경 신고규정 명확히 하여 신고미이행 사례 방지

 

 

 

부영호텔의 예에서 보았듯이 설계변경등 주요사항 허가제 도입

 

7

 

지구지정 해제 요건 강화

 

투자이행기간내 투자미이행시 지구 해제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부진시 지구 해제

 

 - 고용율 및 투자금액 50% 미만

 

1.국공유지인 경우 환매가 가능하나 일반 민간토지 개발의 경우 지구지정해제가 되어도 부동산 소유하게됨 . 강력한 페널티 필요

 

2.제주도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또는 주민과 약속한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정해 이행강제가 필요.

 

8 ~10

 

투자실적 관련

 

 

 

투자실행이 목표미달일때 어떤 대처를 할것인지, 과태료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