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제주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을 공모한다. 제주도는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모두 5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주 RISE 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라이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 지역 발전 등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연계 프로그램이다. 공모 사업은 청정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민간 우주산업 등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기업과 협력하는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이다. 도는 런케이션(학습+휴식) 교류 확대를 통해 해외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교류 프로그램, 국제 공동 연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제주형 RISE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모 기간 중 도내 대학 및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RISE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고급 인재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공모가 제주 출신 인사들의 각축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종 후보자 4명이 모두 제주 출신이다. 국민의힘 당직 경력 또는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내밀며 치열한 정치적 인맥 경쟁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JDC에 따르면 JDC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20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6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이후 26일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최종 후보 4명은 법조인과 제주 출신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 모두 중앙정치권과 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JDC 이사장 선임 과정이 단순한 기관 운영의 적임자 선발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 결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JDC는 조만간 이들 4명의 명단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1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현 양영철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7일까지다. 그는 3년 전인 문재인 정부 말기 임명장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3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해 상정된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적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환경도시위원회가 별도 대안으로 상정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을 가결했다. 앞서 환도위는 지난 2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와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3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 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환도위 대안은 경형·소형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수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상정 보류의 이유로 제시됐다. 도가 추진한 이번 변경안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구역은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서성로, 비자림로를 경계로 하는 한라산 방향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유원지,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시설, 유류 저장 및 송유시설, 도축장, 폐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2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도 금지된다.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의 지역이다. 주거형 및 특정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중 골프장이 포함된 사업과 첨단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유원지, 유통업무시설, 유류 저장 및 송유시설, 도축장, 폐
제주도가 지난해 연북로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올해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제주시는 오는 4월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첫 행사를 열고, 이후 두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4월 26일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출발해 관덕정을 거쳐 다시 탑동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같은 주 금요일인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도는 지구의 날 취지를 살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마련했다. 또 행사 당일이 탑동광장 인근 대형마트의 휴무일과 겹쳐 해당 마트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걷기 구간은 탑동광장을 출발해 탑동 해안로와 탑동로를 따라 서문사거리까지 이동한 후, 관덕로를 지나 관덕정 앞을 거친다. 이후 중앙사거리에서 다시 탑동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산지천으로 방향을 틀어 산지천을 둘러본 뒤 탐라문화광장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제주를 포함한 다수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오 시장의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한정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의 별장 등 모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제주 서귀포시 별장은 김씨가 개인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거나 활용한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곳에서 김씨가 대납한 여론조사 비용의 출처와 오 시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2~3월 사이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강혜경씨의 개인 계좌로 3300만원을 송금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같은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번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해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구역에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2구역에서는 주거형, 골프장·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다만,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시설은 개발이 가능하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가했다. 또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수도를 사용할 경우 친환경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구역 일부 구간의 개발 제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계획은 지난해 8월 초안이 공개된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한 특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해 도교육청 통학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정책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2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4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강경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도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통학비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재원을 활용하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도교육청의 통학비 재원 중 통학버스 임차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약 105억원이다. 2023년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청소년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 및 환경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시행될 경우 ▲환경 보호 및 교통체증 완화 ▲학교 행정업무 경감 ▲주소 이전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정책 실현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를 주
제주도는 올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으로 18억2000만원 규모의 7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기금사업 2건과 지정기부금사업 5건을 선정했다. 일반기금사업은 '제주 낭(나무)만(滿)기부숲 조성사업'(2억원), '제주 마을 건강 걷기 투어사업'(2000만원) 등 2건으로 도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기부자가 직접 기금 용도를 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사업은 16억원 규모로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5개 사업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스마트 시청각실 조성'(5억원), '제주시 일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5억원), '서귀포시 일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5억원), '제주 수눌음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는 용천수 시설 복원'(5000만원), '청년드림, 제주애(愛) 올레(Olle)?'(5000만원) 등이다. 특히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제주에서 한 달살이를 하는 청년 여행객 중 선발된 최대 140여명에게 제주도가 숙박비를 내주는 내용이다. 팀당 1∼2명의 71개 팀에 한 달 기준 숙박비를 지원한다. 각 팀당 숙박비는 최대 70만원이다. 대상은 제주 읍면지역에서 한 달살이를
제주 사수도를 비롯한 국경 도서지역이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를 포함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비롯한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 외곽 지역의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 만이다. 국토부는 내륙과 멀어 관리가 어려운 사수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제주 사수도의 면적은 6.1㎢다. 국경 도서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17개 국경 도서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고시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앞둔 기본설계가 시작되는 등 제2공항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 기본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기본설계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기본설계에는 모두 299억원이 투입된다. 용역 기간은 18개월로 내년 9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을 선정했다. 현재 계약을 마무리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다음 달 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2공항 건설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한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조류 충돌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기본설계 용역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은 도가 갖고 있다. 심의 후에는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