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비판을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오랜만에 나온 민주당의 논평이 헛발질을 했다"며 "남의 티끌을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과거 행태는 외면하는 내로남불식 행태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JDC 이사장 임명 문제에서 시작됐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현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둔 JDC 이사장 교체를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나누기"라고 비판하며 공기업 인사권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힘 제주도당은 즉각 반박하며 "민주당이야말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JDC 이사장을 무리하게 임명한 장본인"이라며 "비전문가인 행정학과 교수를 속전속결로 낙하산 인사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국힘은 "현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주요 개발사업을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른 인사들의 임기를 충분히 보장했던 만큼, 민주당이 이번 인사 문제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
제주들불축제에서 새별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국민의힘 의원(애월읍갑)이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새별오름 일대에 불을 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 의원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의 제주들불축제 감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열려 왔다. 그러나 감사위는 지난 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13년 이후 새별오름에서의 불놓기가 허가 없이 진행된 점,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지른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산림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불놓기가 이뤄지는 새별오름 남측 사면(봉성리 산59-8)은 2012년 초지 기능이 상실되면서 초지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산림보호법상 불을 놓을 수 없는 산림 인접지역에 해당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들고 들어가
제주도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280호를 공급한다. 기존보다 100호 늘어난 규모다. 지역 건설사와 협력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280호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해 이를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국비와 기금, 도비를 포함해 모두 671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00호 증가한 28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민간이 입주자 수요에 맞춰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제안하고 시공하면 제주개발공사가 이를 매입해 임대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제주개발공사는 사업 안내를 위한 사전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준공형 100호와 약정·특화형 18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준공형 매입임대주택은 준공 10년 이내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유형이다. 일반형 60호와 청년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 채용이 확인된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도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관위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이후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제주에서는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의 자녀가 부당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고, 선관위는 2023년 7월 해당 인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요구한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들이고,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징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특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도민 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에서 징계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한 27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오영훈 제주지사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이번 개헌안이 전국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표된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 지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를 사용해 모든 시·도지사가 동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회는 2월 말 11가지 개헌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 내부 검토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며 "오늘 오전 일정 중 갑자기 유정복 시장이 전화를 걸어 개헌안에 대통령 형사 불소추 및 선관위 피감 등 추가 내용을 넣겠다고 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한 개헌안"이라며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오 지사는 개헌안 발표가 특정 정당의 정략적 의도로 이용
12·3 계엄사태 관련자의 명예제주도민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며 이에 맞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4일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 제8조에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 추진 조례안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정은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대표적인 제주 봄철 축제 중 하나인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해 진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하는데도 2013∼2019년과 2021년 등 모두 8회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불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2년 4월 새별오름 불놓기 구역 중 일부가 초지에서 제외돼 산림보호법상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 행사부터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정해진 사유를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불놓기를 할 수 있었으나 허가 없이 진행한 것이다. 또 2020년과 2023년에는 코로나19와 산불 경계경보 등으로 실제 불놓기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당시 제주시가 불놓기 허가 신청을 하면서 든 사유가 산림보호법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애월읍이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감사위 조사를 청구했던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 추진을 두고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강행되는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JDC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관이지만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을 보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뿐"이라며 "탄핵정국을 악용한 코드 인사이자 총선 낙선자들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후속 조치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헬스케어타운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계 사업 등 제주 미래와 직결된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인사가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도민사회와 제주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JDC 이사장은 기관의 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져야 할 자리"라며 "단순한 정치적 보은 인사가 아니라 지역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DC 이사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기획재정부 심의, 대통령 재가,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
더민주제주혁신회의가 대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을 영입하며 조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더민주제주혁신회의에 따르면 최근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또 배기철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를 공동대표로 임명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더민주제주혁신회의 제1기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아 원외조직을 이끌었다. 송 전 의원은 제주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한 바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제주시갑 경선 경쟁자로 맞붙으며 한때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협력 가능성이 주목된다. 강성민 상임대표는 "내란 사태 이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다"며 "3월 중 서귀포혁신회의 창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확대가 이어지면서 혁신위원(후원회원) 가입자는 1200명에 이르렀다.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정회원)도 목표 인원인 150명에 근접하는 등 세력 결집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원외조직으로 지난해 11월 10일 제2기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제주도의 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신청자가 몰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4일 택배비 지원 신청이 급증, 도청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 접속하려 하면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이 때문에 일부 기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접속 장애는 이날부터 시행된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 지원된다.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1건당 3000원이 지급된다. 택배 발송비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해당 사업에는 모두 33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이달 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3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도입 전 주민투표절차도 거치게 된다. 주민투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도는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12·3 비상계엄 여파까지 겹쳐 관련 논의 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내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논의도 멈춘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 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까지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게다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었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돼 모두 3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해진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된다. 편도 3차로 이상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ㆍ횡단보도ㆍ인도 등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향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시행한다"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