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화보장 대상인 제주도내 488가구가 급여 중지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2012 상반기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6892가구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전체 기초생활보장 가구 중 6.5%인 488가구가 급여중지 대상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 까지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보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 조사에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리가 필요한 10개 복지사업은 △기초생보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 부모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한 6892가구 중 급여중지 예상 가구는 3152가구로 급여감소 예상 2475가구, 급여증가 예상 1283가구 등이다.
7월 말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재산.소득 일제조사를 중간 집계 결과, 급여중지 외에 급여감소 1574가구, 급여증가 1018가구, 변동 없음 2691가구, 처리 중 1121가구, 전출 등 기타 9가구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당 당사자 등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토록 해 가족관계 단절 등을 확인하고 소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급여중지가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중지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상위 가구 등의 연계 및 민간복지 서비스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