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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당지역 가금농장 16곳 이동제한 ... 농장별 이상 여부 점검 중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AI 상시 예찰로 지난 5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검출됐다. 올 겨울 제주지역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첫 사례다.

 

같은 날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 항원이 검출돼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여러 시·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통상 12월부터 발생이 급증해 1월에 정점을 이루는 만큼 제주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도내 발생 상황을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 전파했다. 항원 검출 지점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농장 16곳(전업 규모)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도는 또 긴급 전화 예찰과 일제 정밀검사를 통해 농장별 이상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대 내 농가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27일부터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는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시 이동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도내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진입과 축산관계자 등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검출 지점과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가 진출입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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