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처음으로 제작해 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확대됐음에도 관련 기준이 분산돼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통합된 실무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지침서를 제작했다.
매뉴얼은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조사, 도급 사업 안전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학교 구성원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요 의무 사항, 중대 산업재해 발생 때 단계별 대응 및 보고 절차, 학교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관리감독자 필수 점검 항목 등이다.
교육청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안내 포스터를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서식과 사례를 수록해 학교 자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