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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5월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학생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제주교육의 책임자로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앞서 지난 4일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의 미흡,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 불허, 학생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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