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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12월 2일까지 유학생 모집 ... 제주도 협력으로 월 60만∼120만원 지원

 

내년 제주 농어촌유학 운영학교가 확대되고,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금액의 유학 경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함께온제주 농어촌유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학년도 1학기 농어촌유학 학교 유학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올해 2학기 시범학교 8개교 외에 구좌중앙초, 종달초, 한동초, 대정서초, 무릉초, 수산초 등 6개교가 추가돼 모두 14개교다.

 

신규 농어촌유학 학교가 희망하는 가구 수는 45가구다. 기존 농어촌유학 8개교에는 37가구가 선정됐다.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제주도의 협력으로 모든 유학 가구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모든 유학 가구에 월 30만~60만원(1인 30만원, 2인 40만원, 3인 50만원, 4인 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지역 유학 가구에 6개월간 동일 기준으로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서울지역 유학생은 7개월부터, 서울 외 지역 유학생은 1개월부터 동일 기준으로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 기간에는 제주도교육청이 모든 유학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제주 유학 가구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지원금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유학 형태는 기존 '가족체류형' 외에 '고향품형'이 추가된다. 고향품형은 학부모 중 1인의 고향이 제주이며, 조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고항품형은 학교의 유치 희망 가구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다.

 

농어촌유학 학교 운영 기간은 1년 단위다. 학생의 유학 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농어촌유학 학교가 있는 읍·면지역 어디에서나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근에 농어촌유학 학교가 있는 경우 양 학교 간 통학구역을 준수해야 한다.

 

유학생 가정은 기본 통학구역이나 신축적 통학구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거주해도 된다.

 

서울지역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하고, 서울 외 지역 학생은 제주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https://myip.kr/jUVNo)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정책기획과 전자우편(bon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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