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어업인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연안복합 어선 A호(6.32t)에서 조업하던 승선원 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호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2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 15분께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쪽 약 180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다.
이번 사례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제주에서 단속된 첫 번째 사례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1차 위반 9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일수록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