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8/art_17581689055592_ad13e7.jpg?iqs=0.010824046720551483)
제주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뒤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숨겨 수하물로 부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방은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들어오던 중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9만9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2022년 SNS를 통해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 연인 관계가 됐고, 이 여성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운반한 것"이라며 "국제범죄조직의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이 들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설령 마약이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압수된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밀수를 기도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들어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