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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회복 어려운 중대 범죄, 사회적 해악 … 누범 기간 중 재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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