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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CCTV로 유죄 인정 ... "피해자 고통 상당, 동종 전과까지 고려해 선고"

 

편의점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제주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피해자인 점원이 탕비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발생 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CCTV 장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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