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자치경찰단, 업체 대표·토지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 임야 11곳 무단 처리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A(40대)·B(40대)·C(30대)씨 3명, 이들과 공모한 인근 토지 소유주 5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토 처리 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제주시내 11개 필지 임야에 무단으로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발생한 토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사토장으로만 반출해야 한다.

 

업체 대표들은 정상적으로 지정된 사토장 6필지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모두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특히 이동 거리가 먼 토지로 토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별도의 운반 비용(최소 3만원, 최대 13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토지 소유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쌓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무단으로 반출한 토사의 양은 약 5만 입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25톤 덤프트럭으로 3800여 대 분량이다. 해당 토사는 수십 개의 필지로 분산해 반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토지 25필지를 특정했다. 조사를 완료한 임야 11필지 외에 전(田)과 목장, 초지, 과수원, 소하천 등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상 자치경찰에는 임야 외 토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산지(임야)의 형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건설현장의 토석을 적법하게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처리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 다른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