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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 6월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주관 기관·단체에 전화 신청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왕복 차량 운행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도 및 시선관위 또는 주관 기관·단체에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사전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교통편의 제공 주관 기관·단체로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를 지정했다.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는 등록된 회원에 한 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는 다음달 3일 선거일에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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