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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기준 전국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신고 문화가 안착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에 따라 신고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은 계도 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제도 시행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신고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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