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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주민들 소송 ... "문화재청 허가 없는 행위 무효, 제주도 스스로 허가한 셈"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부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 절차가 무시됐다며 제주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문화재청의 정식 허가 없이 용천동굴에 대한 현상변경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당초 문화재청이 발급한 현상변경 허가서에는 용천동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12월 제주지사가 당처물동굴의 현상변경 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대상인 용천동굴을 이 연장 허가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예정 부지에 위치한 용천동굴은 독립된 문화재로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당처물동굴에 대한 연장 허가 범위에 무단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용천동굴은 허가 연장이 아닌, 신규 허가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제주지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권한 남용이자 ‘셀프 허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지난 16, 17일 제주지사가 내린 2022년 12월 문화재 현상변경 연장 허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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