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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용료 지원, 연 4회 → 6회 ... 행정 절차도 간소화

제주도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청기 지원금을 기존 3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청기 지원금 현실화, 주민들의 도외 이동권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난청을 겪는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청기 지원금이 기존 3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3배 인상됐다. 올해 지원 대상은 100명이다.

 

또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료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소음인근 지역 거주 주민 8만1000여명이다. 국내선(4000원)과 국제선(1만2000원) 이용 시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개편된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방음도서관 및 통학버스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료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이 시작된다.

 

한편, 공항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애월읍, 삼도1·2동, 용담1·2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1·2동, 도두동, 연동, 일도1동, 건입동, 오라동 등이 포함된다. 다만 삼도동과 오라동은 일부 지역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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