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관련자의 명예제주도민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주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0/art_17410688226849_e751a5.jpg)
12·3 계엄사태 관련자의 명예제주도민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며 이에 맞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4일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 제8조에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 추진 조례안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정은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