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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이유 ...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혐의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한 사건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취임 이틀째인 2022년 8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안정을 위해 임기를 두 달 앞둔 지난해 6월 조기 퇴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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