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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행 ...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 장례식장도 참여중

 

제주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길장례식장과 사용료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일부터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공항 서측(제주시 공항서로 131)에 있는 혼길장례식장은 부지 944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연면적 5893㎡의 시설에 분향소 8실과 안치실 14개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1월 15일 문을 열었다.

 

혼길장례식장 측은 도민의 최대 아픔인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동참하고자 감면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가 발급한 4·3희생자증 또는 유족증(유족결정통지서)을 제시하면 분향실 사용로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협약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계약 당사자의 계약 취소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밖에도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은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 장례식장 50%,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30%, 유족 20%의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도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4만7964명에게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했다. 항공료 할인 등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유족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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