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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견자, 동물보호단체 도움 요청 ... 사료 포대 3개 담겨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한 임야에서 사료 포대에 담긴 채 토막난 말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불법 도축 후 유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 혼디도랑'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애월읍 상가리의 한 임야에서 사체가 발견됐다. 첫 발견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동물보호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는 사료 포대 3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말의 다리와 몸통 등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토지 소유주와 동물보호단체 측은 누군가 말을 불법 도축한 후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통 말 사체는 축산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토막난 채 포대에 담겨 버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불법 도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사랑 혼디도랑 관계자는 "사체의 상태를 보면 정상적인 폐사 후 처리된 것이 아니라 도축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용의자가 특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 혼디도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제주에서 벌어진 동물학대 및 불법 도축 사례와 연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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