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56명에게 7964필지, 총 8.68㎢의 땅을 찾아줬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제주도는 서비스가 시행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6㎢의 조상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줬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파악하지 못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전국 지적전산망인 케이-지오(K-Geo) 플랫폼에서 토지 정보를 제공한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토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나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 토지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