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운수업체가 18억원을 제주도에 반환하게 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4000만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운수업체가 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다.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내년 9월까지 매월 9100만원씩 상계 처리를 통해 환수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도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2016년 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했다.
업체는 전기버스 운영 과정에서 배터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리스료만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2017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포함해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했다.
도는 2020년부터 시행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포착, 제주경찰청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보조금 과다 계상 사실을 확인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여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