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비영리단체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 "헌법재판소에 차고지 증명제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타지역 거주민과 달리 제주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 등록을 불가하게 제한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서민을 차별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을 제한하고, 위장 전출·전입을 조장하는 차고지 증명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