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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과 달리 차량 등록시 차별 … 위장 전출·입 조장"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비영리단체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 "헌법재판소에 차고지 증명제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타지역 거주민과 달리 제주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 등록을 불가하게 제한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서민을 차별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을 제한하고, 위장 전출·전입을 조장하는 차고지 증명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차고지 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됐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 지역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대상 차종과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제주시 원도심 등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라 불만이 많다.

 

이 같은 문제로 규제를 피하려고 다른 지역의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의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또 차고지가 마련돼 있어도 실제 주차는 이면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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