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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변호사 입회 하에 소환조사 ... 제주도 자치경찰단,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확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 단독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업 의혹을 인정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소환조사를 통해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문씨가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소환조사에 임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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