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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혼자 전용기 이용 ... 국토부 "정부 요청 시 협조가 원칙"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제주 출장 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김 여사가 제주 출장길에 과잉 의전을 받았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역대 영부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경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 제주 은갈치 축제 출장 시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이용하며 과도한 의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항공교통관제에서 전용기에 대해 분리 기준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대통령 전용기가 다른 항공기보다 우선적으로 관제되고 일정 거리 및 높이에서 분리된 채 운항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부인이 혼자 전용기를 이용할 때에도 이런 분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하며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 항공기와 관련해 정부 요청이 있을 시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며 탑승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시 공군 2호기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고 이용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며 "역대 영부인에게 똑같은 경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역대 영부인들이 2호기나 다른 비행기를 이용하면서도 분리 비행 기준이 적용된 적이 수십 번 있었다"며 김 여사의 경우가 특별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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