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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계획 ... 보행자 우선, 차량은 일시정지 및 20km 속도제한

 

'15분 도시 제주'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제주시 전농로 벚꽃거리 일대가 보행자우선도로로 바뀐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차량과 무관하게 사람의 보행이 우선되는 도로다. 여기에 서사로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7일 남성로~전농로~중앙로 일대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알렸다. 많은 보행수요가 있는 도심 주요도로로서 걷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대상 면적은 서쪽 끝으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부터 동쪽으로 삼성초에 이르는 48만1495㎡ 부지다. 7월부터 적용된다.

15분 도시 기본구상과 연계, 전농로는 '사계절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남성로터리부터 옛 제주칼호텔 사거리를 잇는 1007m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다. 보행자들이 도로 전 구간을 맘껏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뜻한다.

 

해당 구간에서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된다. 보행자 뒤에 따라오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한다. 구간 운행 차량은 시속 20km의 속도제한이 의무화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면서 "지난달 9일 열린 '15분 도시계획' 용역 보고의 내용으로 아직 구체화 된 내용은 아니기에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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