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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하루 평균 하수량 시설 용량의 98% ... 광주고법 "사업효력 정지"
제주도, 하수처리시설 일일 하수처리량 26만6000t→40만1000t 목표

 

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던 하수처리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하수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지역(조천읍, 구좌읍) 1일 하수처리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기 위해 1만2000t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도는 하수 처리량이 다시 한계에 이르자 453억원을 투입해 일일 2만4000t 처리 규모로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심의 누락,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공사가 미뤄졌다.

 

그 사이 관광객과 인구 증가로 시설 용량은 포화상태가 됐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평균 하수량은 1만1722t으로, 시설 용량의 98%를 차지할 정도여서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주민들과 공사 재개를 합의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소송에 나섰다. 지난 1월 법원은 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은 지난 23일 원고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일부터 20일까지 고시 효력을 중단시켰다. 아직 항고심 판결은 첫 변론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도는 이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시설은 2025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준공 시점도 확실하지 않다. 도가 최종 패소할 경우 일정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하수처리장은 제주(도두), 동부(월정), 서부(판포), 대정, 색달, 보목, 남원, 성산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제주와 동부, 서부 3개의 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한다.

 

현재 3개 처리장 모두 증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하수처리장도 지난해 4월 공공하수처리현대화사업에 착공했다. 하루 하수처리 능력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2028년 10월 완공이 목표다.

 

서부하수처리장의 경우 2017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3월 착공했다. 주민들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으나 수차례 주민 면담을 거쳐 2021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하루 처리 용량을 2만4000t에서 4만4000t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공사는 80%가량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는 하수처리체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증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6만6000t인 일일 하수처리량을 40만1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설반대는 월정리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이라며 "불법 증설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을 고소와 소송으로 위협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묵인, 동조하는 것은 민주도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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