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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5월 22일 제주지법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생존 피해자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생존수형인 강순주(95)씨에 대한 직권재심을 27일 청구했다.

 

강씨는 2011년 1월 26일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이다.

 

그동안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왔다. 하지만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2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이날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도 청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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