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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4곳 돌며 같은 범행, 피해액 600만원 상당 ... 경찰 "서민생활 침해사범 엄정 대응"

 

유흥주점에서 수십만원의 술을 먹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팁으로 줄 현금 8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계산하겠다"며 업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술을 다 마시고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척하며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귀포 시내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제주지역 유흥주점 4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6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갖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유사한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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