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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 인근 동굴 미기재.증설을 건축물 등 개축하는 행위로 기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5명(월정리 해녀 및 주민)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면서 해당 고시가 무효라고 했다. 다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지역(조천읍, 구좌읍) 1일 하수처리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기 위해 1만2000t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은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t 규모로 설치됐다. 이후 2014년 1만2000t 규모로 증설됐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수 처리량이 다시 한계에 이르자 453억원을 투입해 일일 2만4000t 처리 규모로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제주시 삼화지구의 하수 유입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 유입 등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5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 원고들은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 하수처리장에서 100m 거리의 용천동굴은 적지 않고 600m 떨어진 당처물동굴만 기재했으며, 하수처리장 증설은 진동과 악취를 유발하고 오·폐수를 배출함에도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기재해 허가를 신청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2017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첫 삽을 떴다. 하지만 주민 반발에 직면, 공사는 중단됐다.

 

도는 지난해 6월 해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모니터링, 추가 증설 없음,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등을 약속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증설사업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판부가 사업을 무효화 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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