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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서 15일부터 ... 2만5천~5만원 구매시 1만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 재래시장에서 최대 40%의 수산물 할인행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3곳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수산물 할인행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매일 전통시장 및 상설시장에서 마련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부담이 큰 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및 추석명절 성수품과 제수용품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금액은 지정된 환급장소(상인회 사무실)에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수산물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환급된다.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이 환급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역대 최대규모로 이뤄진다”면서 “추석명절 가족, 친지와 함께 안전하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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