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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입찰참여.경쟁 운영규칙 개정안 확정 ... 실시간.예비력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내년 2월부터 제주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일반 발전사업자처럼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하는 내용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고일인 오는 2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설비용량 1㎿초과 신재생 발전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급전발전기'와 마찬가지로 발전 하루 전날 예상 발전량과 가격을 써내고 낙찰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해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1㎿ 초과 신재생 발전기는 의무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나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앞으로 단독 또는 전력중개사업(VPP) 용량 1㎿를 초과하는 제어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 시(3㎿ 초과 시 참여 의무)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급전지시 이행 등 주전원으로서 책임도 부여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20%에 육박해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에서부터 내년 2월 관련 제도를 먼저 적용한 뒤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향후 출력 제어 필요성이 있을 때 재생에너지 입찰 가격에 따라 출력 제어가 이뤄지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변동성을 관리할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가 따르지 못하면서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철 발전 출력 제어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진 바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제주에서 15분 단위의 '실시간 시장'과 전력 추가공급 능력인 예비력을 사고파는 '예비력 보조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장 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 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해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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