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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술값 결제한 사실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은 강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강 의원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1993년생인 강경흠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의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당시 도당과 도의회에서 각각 당원 정지 10개월,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

 

제주도의회도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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