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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만 14세인 중학생 성적대상으로 봐 비난 가능성 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0월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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