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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음주운전으로 출석정지 30일 이어 7월엔 성매매 의혹으로 제주도의회 사상 두 번째 회부

 

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진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사상 첫 회부에 이어 본인이 두 번째 기록도 세웠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직 도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제주도의회 역사상 두 번째다. 사상 첫 회부된 의원도 강 의원이었다. 지난 3월 8일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회부된 것이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2013년 출범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이나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의원들이 있었으나 강 의원 이전에는 특위에 회부돼 징계받은 사례는 없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의결한 뒤 처분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자문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아 강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강 의원이 지난 4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식음료를 나르는 접객 업무를 한다'고 속여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입국시켜 감금한 뒤 손님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주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에 맞춰 성매매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 접객 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강 의원이 성매매를 실제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술값 계산을 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이와 관련해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심각하게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성매매 입증과 관계없이 그런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도의원으로서 적절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3년생인 강경흠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의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당시 도당과 도의회에서 각각 당원 정지 10개월,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받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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