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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합법화 우려 공공기관.민간위탁 관련 내용 삭제해 수정가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등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7일 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위기 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지원,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에 대한 치료지원,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 조례'라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김경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조례가 정한 위기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나온 임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일명 베이비박스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했다"고 수정 가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베이비박스(Baby Box)는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이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2009년 12월 관악구 신림동에 가로 70㎝·세로 45㎝·높이 60㎝ 크기의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졌다. 현재 제주에는 없다.

 

제주여민회와 여성인권연대 등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는 이 조례가 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 베이비박스 설치를 통해 영아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반대해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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