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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9곳, 도외 17곳 ... 위법사안 확인시 행정처분 또는 현지시정 및 시정 권고

 

다른 지방에 등록된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영업에 나서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지난 4월부터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6개 업체(도내 9곳, 도외 17곳)의 의심차량 183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사전 의견제출을 받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업체 5대 차량에 대해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타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인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관할관청에서도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은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약관 관련 민원이 이어져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시정 및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타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렌터카 민원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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