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인자격증 응시를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제주청년들에게 항공료 1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2023년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26일 냈다.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에 응시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제주청년에게 항공료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의 제주청년으로 취업자 및 창업자 등을 제외한 미취업자다.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26일 이전부터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해 실비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1차례에 한해 10만원까지다. 26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group/part2/airfare.ht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